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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오염방지시설 추가설치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7-04-18   조회 837   댓글 0  
공개번호 16599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철도노반건설현장으로써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의 1.5%요율로 간접공사비로 설계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3. 공사중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초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중 하나인 가설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이런 경우 간접공사비에 적용된 환경관리비와는 별도로 직접공사비에 신규 내역을 추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의 요율(1.5%)로 반영되어있는데 공사중 민원으로 인해 가설방음벽을 추가설치하는 경우 간접공사비에 적용된 환경관리비와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금액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다면 방음시설이 추가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환경관리비가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로서 귀질의 불가피하게 방음시설을 추가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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