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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무빙워크 주변 외장공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2017-04-19   조회 782   댓글 0  
공개번호 16607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제주 민간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 현장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입니다. 상기 현장의 무빙워크(18대) 제작.설치 계약과 관련입니다. (계약번호 - 39163048900) 동 물품계약의 발주 시방서 3항(시공), 3.1(설치) 항목에 의하면 3.1.5항 – 무빙워크 의장 설치 , 3.1.6항 – 구조물과 무빙워크 간 틈새 마감 3.2(의장) 항목에 의하면 3.2.1 – 무빙워크와 벽 또는 바닥사이는 스테인레스 강판 및 실링제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마감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무빙워크 공급업체는 무빙워크 업체들은 통상 주변 외장 공사는 건축 공사로 시공하거나, 별도 발주 공사하고 하며, 특히 당 현장의 무빙워크와 주변 구조물과의 간격이(폭 1.5m – 190m, 폭 0.8m 이상 – 약 480m) 크다고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무빙워크와 벽 또는 바닥사이는 스테인레스 강판 및 실링제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마감하여야 한다고 된 경우임에도 무빙워크와 주변 구조물과의 간격이(폭 1.5m – 190m, 폭 0.8m 이상 – 약 480m) 크다고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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