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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7-04-19   조회 854   댓글 0  
공개번호 16610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해당 건설현장은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조달청을 통해 총액 1식 계약(2015년 8월)하였고, 규격서, 내역서, 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격서는 엘리베이터 자재 및 설치 공사, 승강로 공사, 배관 배선 공사, CCTV, 직접통화장치, 중앙관제시스템 공사등 관련공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서는 엘리베이터 및 예비품 내역이 있습니다. 도면는 엘리베이터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선금(2015년 9월) 받기 위하여 산출내역서에 엘리베이터 품목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현장의 특성상 시공전 리모델링 구간의 배관 배선 산출량을 구하기가 어렸워 이와 관련된 CCTV, 직접통화장치, 중앙관제시스템 공사에 대해 산출내역서 품목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공사중 CCTV는 타공사로 변경 진행하였고, 직접통화장치 및 중앙관제시스템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선시공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규격서 내용 중 CCTV, 직접통화장치 및 중앙관제시스템 공사가 공급여부"유"로 표기되어 계약변경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질문) 규격서 내용에 직접통화장치 및 중앙관제시스템 공급여부 "유' 표기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품목으로 계약변경 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는 계약조건에 설계변경은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서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사관련 설계변경 규정인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품제조와 설치부분이 공사가 복합된 계약건으로서 공사부분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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