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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해외건설 설계변경 이행관련
2017-04-19   조회 815   댓글 0  
공개번호 16604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계 약 명 :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 설립사업 2. 발 주 자 : 발주처 3. 민 원 인 : 시공자 4. 계약방식 : 총액입찰 5. 질의내용 당사는 발주처와 국제건설공사계약서를 체결하고 해외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국제건설공사계약서 체결일은 2013년 12월 23일입니다. 2013년 12월 15일 발주처와 시공사가 협상회의하고 회의록에 현장대리인 및 관계자가 서명날인하였습니다. 현재 발주처는 시공사가 첨부된 협상회의록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국제건설공사계약서 제19조에 대한 설계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① 협상회의록이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고는 하나, 그 협상일이 계약일의 이전이고, 또한 설계도서의 숙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작성 및 서명된 협상회의록이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② 또한, 이 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 외의 해결방법은 없는가입니다? 첨부 : 당 현장 건설공사계약서 1부. 국제건설공사계약서 발취문 1부. 협상회의록 1부. 기타 CM사(감리사)의 공문 내용 중 발취문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회의록의 내용에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의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수조건이나 특약사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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