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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로 인접 건축공사시 주변도로 붕괴및 침하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7-04-20   조회 845   댓글 0  
공개번호 16618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건축공사시 흙막이 가시설이 토류벽+어스앙카로 설계되었음. 건축 터파기 공사시 현장 주변 변위에 대해 계측을 실시했음 주변도로가 지반조사보고서상 매립지이며 주변 택지가 준공한지 2년정도 되었음. 흙막이 가시설과 주변도로 경계는 1.5m정도로 매우 인접해있음. 토류벽및 어스앙카 시공시 특히 어스앙카 굴착시 주변도로 (보도부)의 변위가 조금씩 발생. 현 시점 아파트 구조물 완료되었으며 되메우기 완료된 상태임, 흙막이 가시설 해체 완료됨 주변 도로의 침하및 붕괴로 인한 보수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임. 발주처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함. 매립지 지반이고 택지준공이 오래되지 않은곳에서 토류벽및 어스앙카로 설계된 흙막이 가시설 공사로 인해 주변 도로의 붕괴및 침하가 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매립지의 하부 다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스앙카 시공시 주변 보도부의 침하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하고자함. 이상과 같이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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