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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대기(추가) 근무 노무비 반영여부 질의
2017-04-21   조회 671   댓글 0  
공개번호 1662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건설현장은 PQ심사, 내역입찰 및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하여 시공사와계약한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기존건물을 연장하여 증축 및 기존건물 내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공사 진행 중 특수공종에 대해서는 증설 및 개선하여 건물 운영을 위해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에 있고, - 사용허가 승인 전 시운전 기간동안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관에 교육(이론 및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 사용허가 승인 후 운영 중 시스템 초기 안정화 기간동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간대(05:00~22:00)에 문제 발생시, 초동조치 등을 위해 현장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장대기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시조치, 교육 및 운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질의) 공사 시방서에 시운전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대기 업무를 교육 및 시운전의 연장으로서 시공사의 업무범위로 판단하여야 할지, 아니면 “현장대기(추가) 근무 노무비”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로 일부공종은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 시운전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공사시방서상에 시운전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 이때 현장대기 업무를 교육 및 시운전의 연장으로서 시공사의 업무범위로 볼것인지, 아니면 현장대기를 추가근무 노무량으로 보아 설계변경으로 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공사시방서 포함)에 시운전 및 교육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운전할 인력구성을 포함하여 시운전계획서(시운전 일정, 점검항목, 교육일정 등 포함)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시운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정한 경우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특정계약에서의 시방서에 대한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내용, 설계자의견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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