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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등 질의
2012-04-09   조회 345   댓글 0  
질의내용

1)버섯재배사를 창고로 용도변경 하면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진출입로 개설 면적도 전체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되는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변경 될 면적은 7,386㎡(전), 진출입로 부지는 202㎡(잡종지))2) 지목이 답인 A부지(전체면적 3,391㎡,도시 외 지역)에 개발 행위허가를 3건(허가 면적 각각 990㎡)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진출입로 부분도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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