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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측관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7-04-21   조회 676   댓글 0  
공개번호 16622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총액입찰 계약현장으로 설계서상 가시설 계측이 견적서에 의한 단가산출로 되어 있으며, 견적내용은 계측기 설치(변형률계 ○개소, 지표침하계 ○개소, 균열측정계 ○개소, 지하수위계 ○개소, 천공및그라우팅 ○m) 및 계측 측정, 보고서(월) 작성으로 구분 되어 있으나, 도급내역서 적용은 변형률계 ○회, 지표침하계 ○회, 균열측정계 ○회, 지하수위계 ○회 로만 적용되어 있읍니다. 질의) 계측 측정관리 및 보고서 비용은 누락되어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변경 적용하여 반영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측관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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