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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제안서에 의한 도급 공사비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7-04-25   조회 720   댓글 0  
공개번호 16629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계약되어 시설공사를 진행중 입니다. 3. 당 현장에서 토공사가 완료되어 이에 발생된 잔토 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4. 입찰시 제안한 기술제안서에는 부지 계획고를 원안설계 대비 상향하여 잔토량을 감소시켜 총 20,000m3로 잔토 처리가 발생될 것이라고 제출하였으나, 도급계약 체결후 실시도면에 의한 토공 물량 산출 결과 잔토량이 56,000m3로 산출되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기술제안서와 실시도면의 잔토량이 서로 상이하여 잔토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하면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의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도급 계약 체결 이전 작성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고 기술제안서 내용에 따라 도급 공사비 조정 사유가 되는지 유무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시에는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잔토량 관련부분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사안이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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