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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 계약변경관련 계약트수조건 적용 여부
2017-04-25   조회 727   댓글 0  
공개번호 16635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공사명 : '16년 신고리1,2호기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 계약변경 배경 ☞ 계약특수조건 제31조(계약의 효력)에 의거 차기계약지연에 따라 발주자(한수원)요청으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 기간연장에 따른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변경 필요 ○ 계약변경 내용 ☞ 현 계약기간 : '16년 6월 ~ 12월(7개월) ☞ 변경 계약기간 : '16년 6월 ~ '17년 5월(12개월) - 5개월 연장 ☞ 5개월 연장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 ○ 계약조건 ☞ (1안) 계약특수조건 제31조(계약의 효력) - 본 공사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차기 계약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공식요청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 또는 신규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업무를 계속 수행아여야 하며 공사비는 본 계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2안)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1항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3안) ②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가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질의내용 ○ 계약특수조건 제31조(1안) / 계약일반조건 제26조 ①.1항(2안) / 계약일반조건 제26조 ②항(3안) 중 적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전설비 경상 및 예방정비공사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일반조건 제1조 및 제3조>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차기 계약지연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3조 및 제20조 제1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로 해야 할 것이나 연장되는 계약기간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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