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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 지질상태와 설계서 상이로 인한 연약지반 처리시 선천공 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7-04-27   조회 743   댓글 0  
공개번호 16645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철도 노반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구간 중 정거장 구간이 연약지반 및 성토 구간으로 설계되어 연약지반 처리공법 중 쇄석다짐말뚝(이하 GCP)과 플라스틱보드드레인(이하 PBD)을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구간 설계도면에 명기된 시추주상도와 시공사에서 추가로 조사한 지반조사를 확인하고, 본 시공 착수 전 시험시공을 실시한 결과, 철도설계 기준(노반편)의 연약지반 판정기준(점성토 N6이하, 사질토 N10이하)을 초과하는 견고한 퇴적층(N11~N37, 평균 3.5m~9.0m두께)이 중간층으로 출현하여, 설계서의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는 관입이 불가하거나 관입시간이 과다 소요(정상 관입시간 대비 평균 11배, 최고 33배 소요)되고, 장비의 과부하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와이어로프 손상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크며,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의 집단민원등으로 작업능률 저하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실시설계보고서의 연약지반 공기산출 기준 대비 7개월 이상 공기지연 발생 예상됨) 따라서, 해당구간 지질상태를 고려할 때 Auger로 사전 천공(이하 선천공)을 실시한 후 GCP 와 PBD의 시공이 가능한 상황이나, 설계서에는 Auger 선천공 공종이 누락되어 있어 발주자와 시공사간 선천공 비용 반영 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연약지반처리공법 내용 1. 현장설명서 : 연약지반처리공법 및 유사 내용 없음 2. 공사시방서 : 연약지반처리 다짐말뚝공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기술되어 있음 3. 설계도면 : 연약지반 처리 계획도 및 횡단면도에 GCP 및 PBD가 설계되어 있으며, 연약지반 현황도 종단면도에 ‘해당구간 연약층은 점성토 및 사질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약층 내의 일부구간에서 조밀한 퇴적사질토가 협재 되어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4. 물량내역서 : 쇄석콤팩션파일(D700㎜), 플라스틱보드드레인(PBD, L=38.0m) 발주자와 시공사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자 의견 ① 시공사가 장비용량을 증대(90kw → 135kw)하였으나 천공이 어렵고, 견고한 퇴적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설계 시 조사된 시추결과와 시공사가 추가로 조사한 시추결과가 뚜렷하게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임 ② 단가산출서는 계약문서가 아닌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단가산출서의 장비의 오류, 누락 등은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③ 따라서, Auger 선천공 반영은 천공작업의 향상을 위한 작업편의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요건에 해당여부 재검토 필요 2. 시공사 의견 ① 설계 시 작성된 실시설계보고서 및 철도설계기준에 명시된 연약지반 판정기준(점성토 N6 이하, 사질토 N10 이하)을 초과하는 지층이 견고한 퇴적층이라 판단하였으며, 설계 시 조사된 시추자료와 계약이후 시공사에서 추가로 조사한 시추자료에 견고한 퇴적층이 중간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실시설계 시 조사된 시추자료와 시공사에서 추가로 조사한 시추자료 내용이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사유는 연약지반의 지반상태가 상이하지 않고 유사한 지반상태, 즉 견고한 퇴적층이 중간층에 교호하는 지반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연약지반 판정기준(점성토 N6 이하, 사질토 N10 이하)을 초과하는 지층이 확인되었음에도 연약지반 처리공법 설계 시 시공장비의 시공가능범위(N치 기준 등)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소홀로 Auger 선천공 공종이 누락되어 설계되었다 판단됨 ※ 연약지반 처리공법 시공업체 N치 기준 시공가능범위 확인 결과 - GCP : 1m이하 지층 N12이하 시공가능, 1m이상 지층 N10이하 시공가능 - PBD : N10미만 시공 가능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②항 제1호 :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3 제①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동 발주처의 타 공사구간 연약지반처리공법(GCP, PBD)에 대한 단가산출서를 확인한 결과, 획일적으로 같은 장비의 구성으로 장비의 시공효율인 Q값만 조정되어 산출한 자료로서 GCP와 PBD 시공만을 위한 단가산출 구성이라 판단됨 ③ 실시설계시 조사된 시추조사 결과와 계약이후 시공자가 해당구간 연약지반 시공 전 실시한 추가 시추조사 및 시험시공 결과, 설계서에 반영된 GCP 및 PBD는 시공이 불가하거나 실시설계보고서의 공기산출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속도로 인해 7개월 이상 공기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설계 시 조사된 지질상태는 연약지반처리공법 설계 시 선천공 공종이 반영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태이나 설계서에 선천공 공종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상기와 같이 발주자와 시공사간 의견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연약지반처리공법 시공 시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선천공 공종이 반영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선천공 비용 반영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정거장구간이 연약지반 및 성토구간으로 연약지반 처리공법(GCP과 PBD)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시험시공결과, 연약지반 판정기준을 초과하는 견고한 퇴적층이 출현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Auger로 선천공을 실시한후 시공이 가능하나 설계서에 선천공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연약지반 처리공법(GCP과 PBD)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시험시공결과, 퇴적층 출현으로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Auger로 선천공을 실시한후 시공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이 선천공 공종이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서내용, 현장여건, 설계자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 검토하여 설계누락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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