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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제한)경쟁 시운전 사감
2017-04-27   조회 699   댓글 0  
공개번호 16647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수안보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화사업 맨홀 펌프장11개소 설치 일반제한(총액)물품으로 입찰공고가 되어 수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내역서에 명기가 된 시운전에 대한 품목을 전액 삭감이 가능한지요? 당 사는 시운전 부분을 삭감하면 어떻게 시운전을 하려고 하는지 의구심 납니다. 또한 계약내역서를 검토해 보아도 다른 품목에 추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공종의 삭제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써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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