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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질의
2017-04-27   조회 779   댓글 0  
공개번호 1664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하여 질의 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저흰 전기공사 업체이며, 현재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전기공사를 진행중입니다.(대상액 5억원 미만) 질문1) 2014년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의 요율이 1.24%로 되어 있어 확인한 결과 2012년 11월 23일에 고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이전 기준이 적용된 안전관리비의 요율을 현 시점(설계변경 예정)에서 최근에 고시된 2017년 2월 7일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2) 저희는 전기공사이며 현재 토목공사와 병행(동일장소로 관련법에 따라 분리 발주 시공중)하여 시공중인 전기공사이므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비 요율을 2.93%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요율(1.24%)이 이전에 고시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현시점에서 최근 고시된 기준요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및 구체적인 공사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건설업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30조로 요구되는 비용으로,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관련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요율을 잘못 반영하여 산출내역서에도 잘못 반영된 경우라면 설계오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산출내역서에 단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과소하게 반영하였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토목공사와 병행(분리발주 시공중)하는 전기공사로서 어느 공사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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