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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터파기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 방안
2017-04-27   조회 749   댓글 0  
공개번호 16645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내용 - 당 현장은 항만공사현장(국가기관과 계약체결)으로, 육상 관로공종의 터파기 시행중에 과거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나타남. - 터파기중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당초 설계에 없던 사항임. - 당 현장은 도급 내역에 환경보전비가 반영되어 있음. - 당 현장은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폐합성수지) 분리발주 대상 공사임. (현재 폐기물 용역계약은 미 계약된 상태임) 질의1) 상기와 같이 공사 터파기중에 과거 매립한 생활 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 도급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보전비로 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향후 폐기물 처리비로 처리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터파기중 발견된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시공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시공중에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라면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며,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8호에 의거 폐기물처리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에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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