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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램프도로 가로등)
2017-04-28   조회 735   댓글 0  
공개번호 16658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램프도로 가로등 설치 ]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본선도로에 접합되는 램프도로(상·하)의 가로등을 뒤로 2m을 이설하여야 함. 2. 현 황 1. 당초 설계도면(토목)은 기존도로에서 뒤로 이설하여 경계석(앞)을 시공하고, 보도포장을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전기 설계과업에는 가로등주을 뒤로 이설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어, 본선도로에 적용된 가로등주(신설)의 타입과 같은 설계가 누락되어 램프도로에는 가로등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2. 본선도로에 반영되어 있는 가로등주가 당초에 반영되어 있는 등주에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램프도로도 같은 타입의 가로등주로 교체하여야 하는 실정임. 3. 질의사항 1-1. “ 갑설 ” 1.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써 램프도로에 대한 설계시 전기도면에 가로등주 이설 등의 현장사항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토목도면에는 보도축소로 반영되어 있으나 전기도면에 누락되어 있어,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특성상 설계자와 시공자가 동일하니, 최초 설계시 토목도면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고, 전기도면과 내역서에는 가로등주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음으로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됨. 3. 최초 설계시 설계서의 누락으로 가로등주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니, 토목도면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본선도로의 가로등주의 타입과 동일하게 반영됨이 적정함. 4. 설계변경 발생현황(예시) 구 분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 시공의 책임있는 사유 비 고 내 용 A. 발주처의 요구사항 + 0억 B. 발주처의 요구사항 - 0억 C. 시공사의 요구사항 + 0.43억 D. 시공사의 요구사항 - 0억 C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 “ 갑 설 ” → A + B = -0 억 , C + D = 0 억 ( 증감없음 ) ▶ “ 을 설 ” → A + B = 0 억 , C + D = 0.43 억 ( 증액 )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1. “ 을설 ” 1. 시공사 의견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⑦항에 의거 램프도로의 가로등주 이설비용은 계약금액 조정없이 처리코져 한다는 의견이고,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⑤항의1에 의거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임으로 계약금액 범위를 벗어나 증액하고자 한다는 의견임. 2-2. 입찰안내서 상“을설”관련 규정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그러나 설계 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에 명시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변경의 내용이 발주기관이 발주기관의 귀책이나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이냐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조치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구구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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