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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문의(변경허가)
2012-04-05   조회 349   댓글 0  
질의내용

2008년 10월 30일 제2종근생 종교집회장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2012년 3월 2일 건축변경허가(면적증가로 인해 제2종근생 종교집회장 -> 종교집회장)를 득 했습니다.이때 일반 종교집회장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준공시점으로으로 보고 그 기간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지요~문의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시행규칙 별표 1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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