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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감리사무실 제공주체 및 감리사무실 감리용역비로 정산 가능 여부
2017-04-28   조회 878   댓글 0  
공개번호 1665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건설기술진흥법 현장입니다.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 감리사무실) 제공 주체가 누구인가요? 2.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 감리사무실)의 임대 또는 축조비용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정산(직접경비등)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사무실 제공주체 및 감리사무실 감리용역비로 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용역계약의 세부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용역 현장 상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렇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에는 누락되지 않고, 과업지시서(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과업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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