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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석방지울타리 수량 및 단위 표기 오류에 대한 질의
2017-04-28   조회 731   댓글 0  
공개번호 16654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사업장은 100억이상 300억미만 내역입찰한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낙석방지울타리 단위 표기 오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량내역서상 단위는 m로 표기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는 총거리(m)와 경간으로 수량을 산출하였으며, 도면은 경간당(2m)으로 단위수량을 산출을 하였으며, 단가산출서 또한 경간당(2m)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제_실제 200m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량이 물량내역서상 100m만 반영되어 있음) 갑설) 물량내역서,도면,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등의 단위가 서로 상이 한바, 다수(도면,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의 기준단위인 “경간”으 로 물량내역서의 단위를 수정한다. (단가 및 금액 변동없음) 을설) 입찰당시 설계서인 도면을 확인하고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단위 인 “m” 기준으로 입찰하였으므로, 수량산출 오류분에 대하여 “m”로 적용하여 계상함이 타당함. 어떤 방법으로 계상함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석방지울타리 수량 및 단위 표기 오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단위 표기 오류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낙석방지용 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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