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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 현장의 폐토사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7-04-28   조회 758   댓글 0  
공개번호 16654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계약되어 시설공사를 진행중 입니다. 3. 당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중 발생된 폐토사 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4. 당 현장 입찰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9) 현장 터파기공사 중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사(이하 “폐토사”라 한다)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5톤 이상이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신고를 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0) 터파기공사 중 폐토사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한 시험, 분석(중금속오염 포함)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성상별, 종류별 구분 비용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비는 실비로 산정(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제14장)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상기와 같이 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에는 터파기 공사중 발생된 폐토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의 실비의 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은 도급계약시 폐토사 물량을 예측하기 불가능하여 도급내역에는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공사 완료후 입찰안내서 내용에 의거하여 실비 산정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계약에서 폐토사 물량의 미확정으로 물량내역서에 없는 경우 향후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폐토사에 대해 물량의 예측이 곤란하여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부분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이라면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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