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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살수차 운영비 및 품질차량 관리비 설계변경 관련 질의합니다.
2017-04-28   조회 873   댓글 0  
공개번호 16652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질의 1. 기존도로에 시행중인 살수차 운영비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기간 연장분 . 사토운반, 현장 토공 흙운반 경로(구내->기존도로)에 따라 기존도로에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살수차 운영중 - 갑론 : 사토운반 및 현장 토공운반을 위해 기존도로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살수차 운영을 한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하여 기존도로까지 살수차 운영비 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함. - 을론 : 공기연장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관련법령을 감안해 볼때, 사토 및 본선 토공운반을 현장 구내 운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기존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 기존도로에 대한 살수차 운영비를 도급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함 질의 2. 품질차량 관리비 반영기준 - 공사기간 연장에 따란 부대공종(품질차량 관리비) 도급 반영 -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 공기연장에 따른 부대비용(간접비 제외) 도급 반영중 - 타 현장의 경우, 최초 단가산출서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분을 도급 반영(실비내) - 갑론 : 타사의 경우 최초 입찰시 물량내역서에서부터 품질차량 관리비가 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맞아 부대공종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분을 도급에 반영 하는 것은 맞으나, 귀사의 경우 당초 물량내역서에서부터 품질차량 관리비가 없었으므로 공사기간에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타현장에서 승인받은 기준으로 품질차량 관리비를 도급에 반영받는 것은 부당함. - 을론 : 공사기간 연장은 당사의 귀책은 아니며, 품질 활동비등은 실비내 정산 항목 임, 또한 품질차량 관리비에 대한 산출 기준이 없어 동일 발주처에서 승인 받는 단가로 당현장에 적용한 것임. 또한 최초 설계서 배포시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었으나, 단가 설명서에는 품질차량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품질차량 관리비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하여 도급 반영받는 것은 타당함. 상기에 대하여 명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기간 연장시 기존도로에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비의 반영 가능여부 2.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있는 공사기간 연장분 품질차량 관리비의 도급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환경관리비가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살수차량 운영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나 귀질의 살수차량 운영비 등의 경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비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 반영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을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누락되어 있거나 귀질의 품질차량관리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귀질의 품질차량관리비가 추가발생한 경우 역시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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