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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00억미만 실적공사비 신규단가 적용방법 문의?
2017-05-02   조회 826   댓글 0  
공개번호 16665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바쁜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현장은 2013년 계약한 100억미만 공사 임(실적공사비 적용 공사). - 신규비목 항목에 실적공사비 적용방법 문의? ① 감리단 신규단가=실적공사비×협의요율(%) ② 시공사 신규단가=실적공사비×100% 적용 위와 관련하여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리오니 정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나, 이는 부칙 <제164호, 2014.1.10.> 제3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부터 2015년 3월 1일 전까지 계약체결을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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