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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AA-1704-208013호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2017-05-08   조회 868   댓글 0  
공개번호 16672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AA-1704-208013(살수차 운영비 및 품질차량 관리비 설계변경 관련 질의) 관련입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공사계약 여건이 누락되어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드립니다. 가)공통여건 1). 도로건설공사(사토현장) 2). 공사기간 - 최초 : 2007.02월 ~ 2014.01월 - 최종 : 2007.02월 ~ 2017.12월 질의 1 살수차 운영비 1.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관리비 항목 : 가설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망 - 살수차에 대하여 환경관리비 미계상 - 환경보전비도 설계에 미계상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과업구간(신설도로) 및 사토 반출 경로(기존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론 : 신설도로에 살수차 운영비를 도급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도로에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 운영하는 살수차 운영비는 도급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존도로에 운영하는 살수차 운영비를 최초 계약기간과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리며 질의 2 품질 관리비 1.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품질관리비 항목 : 시험비 - 품질차량 운영비 설계 누락 -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누락 - 기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설계 누락 최초 설계에 누락된 상기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과거 계속비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비가 도급에 소급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서상 환경관리비 항목이 가설방음벽, 세륜시설, 오탁방지망이 빈영되어있으나 살수차에 대하여 환경관리비 미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존도로에 운영하는 살수차 운영비를 당초 계약기간과 공기연장분에 대해 설계반영할 수 있는지 2. 품질시험비만 품질관리비로 설계반영되고 품질차량운영비, 품질관리자인건비 등이 설계누락된 경우 누락된 품질관리비를 계속비공사 도급내역에 소급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귀질의 만약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방식이 아닌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로서 설계서상 환경관리비 항목에 가설방음벽, 세륜시설, 오탁방지망만 반영되어있고 관계법령상 반드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살수차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존도로에 사용하는 살수차운영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귀질의 살수차량을 추가운영한 경우라면 그 실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비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 반영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을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누락되어 있거나 귀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차량운영비, 품질관리자인건비 등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최종 준공대가 지급 이전이라면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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