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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가능여부(조달청에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5-12   조회 1,081   댓글 0  
공개번호 16684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달청 발주 공사로 장기계속공사이며 최저가 내역입찰로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아래의 관련법규와 관련되어 품질관리비의 설계변경 및 정산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하 생략 .......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이하생략........ 나. 이하생략........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상기 관련법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상기 관련법규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6]에는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항의 설계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명시하게 되어있음.) 또한 본 공사 시방서(1.2.4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P50)에도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도 상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ㆍ빈도 그리고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여기서 시험 횟수는 설계서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시험 종목에 따른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인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ㆍ빈도를 기준으로 시험 횟수를 산정한 결과 설계도서에 누락된 시험 종목과 횟수가 검토되어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코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조건과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 6] 1.일반사항 나.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의2 제2항 1호,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 6], 본 공사 시방서(1.2.4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P50)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P.S) 상기건으로 국토부 질의회신결과 "건설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의 반영 등은 우리부의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발주청에서 발주한 내용이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발주청 또는 조달청에 통해 입찰공공 및 입찰 등에 의해 상호의 계약으로 처리한 사항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등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 또는 조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조달청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질의회신결과,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및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 계상하며, 아울러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 의거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품질관리내용과 비용지출실적을 명시하여 청구 및 정산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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