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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경석 누락건으로 설계변경 가능한가요?
2017-05-12   조회 910   댓글 0  
공개번호 16687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명 : 전주제1산업단지 팔과정로(대로1-1호선)신설및확장공사 계약유형 : 적정심사 계약금액 : 5,401,235,000 원 당 현장의 설계예산서 내역에 돌쌓기 항목이 있습니다. 내역서 중 돌쌓기, 사급자재, 관급자재에는 조경석 자재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경석 운반비는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경석 누락건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예산서 내역에 돌쌓기 항목이 있으나 내역서 중 조경석 운반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조경석 자재비가 없는 경우 조경석 누락부분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돌쌓기 항목이 있어 조경석 자재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조경석 운반비만 반영되어있고 자재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설계도면,시방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포함)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누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가 단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설계예산서나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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