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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상세도 작성비 반영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2017-05-15   조회 1,134   댓글 0  
공개번호 16694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발주현장으로써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현재 설계에 ps단가로 반영되어 있는 시공상세도 정산 적용시 현장에서의 도면 작성목적 및 사례중 시공상세도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공상세도 작성사례 1.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결재를 득한 도면 2. 설계도가 불분명하여 설명자료로써 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지 않은 도면 3. 암판정, 배수구조물 변경,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각종 설계변경 및 신규공법 적용에 따른 추가도면(업체작성도면) 등 별도의 시공상세도면 결재를 득하지는 않으나, 시공 및 설계변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도면의 제작 위와 같은 작성사례 중 시공상세도 정산적용이 가능한 것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ps단가로 반영되어있는 시공상세도 정산관련 도면작성 사례중 구체적인 정산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사후정산은 위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처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따라서, 귀질의 계약에서 당초 ps단가로 반영되어있는 시공상세도 정산부분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에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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