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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간 사토장의 토사를 순성토현장의 토사로 유용하기 위한 운반비 반영여부 등
2017-05-17   조회 1,017   댓글 0  
공개번호 16702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다름이 아니라 민간 건축현장에서 사토처리를 위해 사토장을 지정(00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 순성토현장)하고 건축허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상황에서 하천공사를 하는 시공사에서는 민간건축현장의 사토장을 토취장으로 지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정한 후 운반비반영을 요청하였을 때 운반비를 전액반영하여 승인함이 타당한지와 2. 하천공사 현장의 시공사가 민간 건축현장의 터파기 토사(사토처리토사)를 유용하기위해 토취장을 지정하고 운반비를 계상하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때 국가를 상대로한 형법상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 및 사기죄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차 질의하오니 전문기관답게 붙임파일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질의자의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더 질의요지와 질의자의 의견에 대한 전문기관의 명쾌한 답변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09747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당시 지정 토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토취장 선정과 개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는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여부 및 새로운 토취장은 계약당시 명시된 운반거리(최대17㎞) 이내를 준수하여야 하고, 민간 건축현장의 터파기 토사(사토처리토사)를 유용하게 된다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때 국가를 상대로 한 형법상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 및 사기죄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토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예산절감과 공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은 새로운 토취장(또는 민간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유용할 수 있는 토사 반출장)을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김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토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토취장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보다 가깝거나 멀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민간 건축공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천 공사장의 순성토현장까지 운반해 주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천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순성토(사토)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해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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