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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2012-03-30   조회 34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 관하여 질의합니다.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등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중개발사업 시행 이전 지목이 대지와 기타(임,잡,답)지목이 혼재하는 경우,예시) 주택건설 사업 총면적 10,000.0m2(허가 및 준공 면적 증,감이 없다는 가정으로)기존 대지 면적 2,000.0m2지목변경이 수반되어진 면적 : 8,000.m2 이러할 경우1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을 사업준공 전체면적(10,000.m2)으로 봐야하는지?2설) 기존 대지에 관한 면적을 제외한 순수 지목변경이 수반되어지는 면적(8,000.0m2)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으로 봐야하는지?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바쁘신 업무에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고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토지정책과(김태흥주무관, 2110-828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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