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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을 위한 신규단가 조사적용 및 실정보고 승인된 협의율 조정시 변경가능여부 질의
2017-05-18   조회 1,107   댓글 0  
공개번호 1671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제목 : 설계변경을 위한 신규단가 조사·적용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위한 단가조사적용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사단법인 물가정보지 등에 공포된 가격 등을 조사하고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 00전기공사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16.7월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하였고, 신규비목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신규비목(케이블)에 대한 단가조사·적용을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있음에도 사단법인 물가정보지 1개사에 게시된 가격만을 조사하여 적용하였고 이를 승인받았음. ○ 이와 관련하여 2017.04.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어,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내역서의 단가 조사·적용을 살펴본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사단법인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4개사의 가격을 조사,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설계변경을 위한 신규단가 조사·적용을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사단법인 물가정보 등 2개 이상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아니면 당시 실정보고 승인이 완료된 사단법인 물가정보 가격 1개만 적용한 가격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제외하고, 물가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 등 사단법인 물가정보지 3개 이상을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였을 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 제목 : 설계변경 실정보고가 승인된 건의 협의율을 계약금액 조정시 변경가능 여부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00전기공사에서 2016.07월 실정보고 시 협의율이 93.374%이었으나, 시공사의 착오로 90.374% 협의율을 적용하여 실정보고를 승인받았으나, 2017.04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시공사는 설계변경 시 협의율의 명백한 오류(오탈자)로 인해 잘못 적용되었으므로 실정보고 시 계산된 93.374%의 협의율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실정보고 승인 시 적용된 협의율에 명백한 오류(오탈자)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하여 적용함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을 위한 신규단가 조사적용 및 실정보고 승인된 협의율 조정시 변경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또한,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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