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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방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7-05-19   조회 1,020   댓글 0  
공개번호 16715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수주한 도로현장입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당 현장의 노면표지(차선도색)과 관련하여 입찰당시 시방기준은 KS M 5322가 적용되어 있으나, 이는 노면표지에 대한 경찰청 규정이 변경되기 전 사양으로 현재는 KS M 6080으로 노면표시 시장기준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설계서 단가산출서상에는 변경된 사양인 KS M 6080에 해당되는 설계 단가산출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방서와 단가산출서상 사양이 다르게 적용된 상황입니다. 2) 당사는 입찰당시 시방서에 적용된 시방기준(KS M 5322)에 따라 입찰하였으나, 향후 노면 표시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입찰 후 시방기준을 KS M 6080으로 실정보고하여 시방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3) 준공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차선도색 작업 전에 이전에 노면표시 시방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증액 요청 실정보고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입찰 당시 단가산출서상 변경된 시방기준이 적용되어 있었고, 시방기준을 이미 변경하였기에 예산 증액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증액 실정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시방서에 예전 사양의 노면표지 사양이 적용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상에는 변경된 시방기준의 설계단가산출서가 적용되어 있음, 시방서 내용도 을사 요청으로 시방 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입찰 당시 시방서에 이전 사양의 노면표지 시방기준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향후 시공을 위하여 노면표지 시방기준을 변경하였음, 단가산출서상에 변경된 시방기준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나 단가산출서는 계약문서가 아니며, 시방서가 우선임, 따라서 설계서(계약문서) 상 오류 및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변경된 시방기준에 따라 실정보고를 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면표지(차선도색) 관련 입찰당시 시방기준이 경찰청규정 변경전 사양이어서 변경된 사양(KS M 6080)으로 시공하여야 하는데 단가산출서에는 이미 변경된 사양으로 단가산출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이미 변경된 사양으로 단가산출되어 있다하나 만약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에 변경전 사양으로 되어 있다면 새로운 사양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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