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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안내 지침서상 철골도장(내화도료)의 해석에 관한 질의
2017-05-19   조회 1,024   댓글 0  
공개번호 16710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00부에서 발주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T/K(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서, 입찰자가 작성한 설계서는 계약문서인 입찰안내서의 지침(일반지침, 설계지침, 시공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완료하고 이에 따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우선순위는 설계지침상 관계법령 및 관련시방서 등(이하 관계규정)이 우선하며 그 이외에 설계에 필요한 지침은 이건 공사의 입찰안내 지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계약상대자)는 철골도장의 내화도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내화시설이 필요한 시설물에 모두 반영하였으나, 사업관리자는 입찰안내서의 시공지침을 근거하여 내화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화도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자가 지적하는 시공지침을 볼 때 철골공사의 도장은 관계법령에 따른 내화구조물에 대해 ‘도장재료는 내화도료를 사용한다’는 것이지 내화시설이 필요치 않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내화도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붙임의 설계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갑설 : 입찰안내서 시공지침을 준수하여 내화구조 인증을 받은 내화도료(내화성능 2시간 이상)를 설계에 반영 시공 을설 : 입찰안내서의 시공지침은 내화시설에 필요한 도장재료를 규정한 것이므로 내화시설이 필요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화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시설물에 내화도료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 같은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참고사항) 입찰자가 작성한 설계서상 내화도료는 설계지침에 따라 관련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 내화시설물에 모두 반영하였음 설계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 Ⅰ입찰안내서의 주요 지침내용 1. 일반지침(공사일반) ○ (유의사항)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 물자 및 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시공에 있어서는 신공법 및 기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 측면 있어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설계·시공이 되어야 한다. 2. 설계지침 ○ (목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운전 등에 필요한 기준으로 관계법령, 관련시방서 및 지침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내용의 불일치) 이 지침의 내용 중 불일치 사항에 발생될 경우에는 적용순위가 일괄입찰공사 일반지침(공사일반), 설계지침, 시공지침 순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최신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실증화시설 건축시설) - 주요구조 및 마감 : 입찰자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 - 일반요구 조건 : 부지여건 및 건설비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규모로 계획한다. 3. 시공지침 ○ (일반사항) 적용기준 및 시공조건은 각 공사 공종별 지침에 따른다. ○ (철골공사) - 도장공사 : 도장 재료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0호)에 따른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내화도료(내화성능 2시간 이상)를 중도에 사용하며, 하도에 쓰이는 방청도료(KSM6030-1종 이상) 및 표면 마감용 상도 도료의 경우 KS규격에 적합하면서 내화도료의 경우 KS규격에 적합하면서 내화도료와 사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Ⅱ 입찰자(도급자)의 설계서 작성기준 1. 설계적용 기준 원칙 ○ (일반사항) 본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화도료의 대상과 기준은 원칙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구간과 비적용대상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안내서의 일반지침, 설계지침, 시공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음. ○ (관련근거) - (일반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성과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설계·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 바, 당사는 과다설계를 지양하여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향후 유지관리 등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음 - (설계지침)을 보면 설계기준은 ‘관계법령, 관련시방서 및 지침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다고 하였는 바, 도장공사의 내화도료 적용 대상과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분하였음 - (시공지침)의 내화도료의 시공은 상기 ‘일반지침’ 및 ‘설계지침’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대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지침서상의 도장에 대한 규정은 내화시설물에 대한 적용기준임 (내화페인트 설계적용 부분) 당 현장의 철골 도장면적 중 법적으로 필요한 내화페인트(2시간) 적용부위는 6%이며, 내화페인트(1시간) 적용부위는 1%로서 모두 설계에 반영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안내서의 시공지침을 근거하여 내화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화도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의거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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