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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식단가 구성방법(구매→임대) 변경에 의한 정산 가능여부
2017-05-19   조회 1,043   댓글 0  
공개번호 16714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의 00공사 최저가 입찰 현장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상황 1. 계약금액 : 1200억 2. 계약방법 : 최저가 입찰 3. 설계서상 공사중 전기설비는 1식으로 터널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단가산출서 (견적서)상 수배전반 설비 구성자재는 구매로 되어 있으나 현장 설치시 임대로 수배전반을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음(단, 수배전반 설비 구성은 변동이 없고 단지 구매를 임대로 적용하였으며, 도면 및 공사시방서 변경은 없음) 4. 1식 단가 구성 현황 - 물량내역서 : 1식, 자재구성 확인불가 - 일위대가 : 1식, 자재구성 확인불가 - 단가산출서(견적서) : 세부비목산출, 자재구성 확인가능 5. 적용법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꼐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질의사항 - 갑설 : 1식 단가라 하더라도 단가산출서(견적서) 상에 세부 비목이 산출되어 있고 구매로 적용되어 있는바 현장에 임대로 장비를 반입하여 사용중이라면 구매 → 임대시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하여야함. 또한,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후 발주기관에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을설 :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공사중 전기설비 공사중 수배전반 구성은 설계서와 같이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음. 물량내역서와 일위대가에는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라는 내용이 확인이 불가하고 설계와 같은 용량과 같은 구성으로 설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변경없이 사용중에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자재의 구매 → 임대시 발생한 차액 정산은 할수 없음. 또한, 구매단가가 신품 또는 중고품이란 명확한 내용이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신품, 중고품, 임대는 계약상대자의 재량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이며 그에 따른 비용차액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에 장비를 반납해야하는 것은 아님. 상기 질의사항중 갑설과 을설중 어떠한 설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용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가시설인 수배전반을 계약상대자가 구매에서 임차로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 변경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터널공사시 소요되는 수배전반이 시공중에만 필요하고 준공시에는 철수해야 하는 경우라면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시설의 손율처리 방법으로 처리하면 정산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미 구매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로서 임차하는 방식으로 활용방식을 변경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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