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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골재운반거리 및 조건변경가능 여부
2017-05-22   조회 1,100   댓글 0  
공개번호 16708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내용 : 당현장은 OO청으로 발주한 항만 배후단지조성 공사로서 설계내역상의 운반거리만 L=10km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석산에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경로대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실제 운반경로를 적용시 L값에 대한 요건 및 거리가 변경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질의1) 석산으로부터 당현장까지 운반경로 및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실제거리를 설계에 반영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10732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당초 설계내역상 운반거리만 명기되어 있고, 석산위치, 운반경로, 운반속도 등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조정 방법을 질의"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서 석산의 위치, 운반경로, 운반속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류, 설계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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