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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내역입찰(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2017-05-23   조회 1,452   댓글 0  
공개번호 1672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질의내용 1. 귀청의 질의회신 업무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 투찰하는 방식 (내역입찰)으로 낙찰되어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3. 산출내역서에 부지임대료는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기간 36개월에 대한 부지임대료를 공정별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단가산출서상에 명시된 당초 해당 부지에서 불가피한 사유 (신축건물이 축조됨-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구역내 타 부지를 임대하였는데 단가산출서상 당초 해당부지와 공시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합니다. 또한 단가산출서상 외에 어떠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에도 해당 가설사무실 부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의1)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내에서 단가를 기재하는 내역입찰 방식인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단가산출서상에 명시된 부지 공시지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소 부지임차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가설사무소의 부지를 임차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임차부지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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