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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암검측 및 시험발파로 인한 수량 및 공법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여부질의
2017-05-26   조회 1,086   댓글 0  
공개번호 16687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신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2015년 3월 적격심사/내역입찰공사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된 물량의 단가산출 방법에 대해 질의 합니다. - 아 래 -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암검측 및 시험발파 결과로 흙깍기공 발파암의 수량 및 공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안, 암검측으로 당초 계약된 공종의 물량증가가 발생하나 이 경우 동공종이므로 변경 증가분에 대한 단가산출은 최초 계약단가(입찰단가)로 적용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단가로 한다. 2)안, 당초- 정밀진동: 1,564㎥, 소규모: 9,535㎥, 중규모: 86,228㎥ 변경- 정밀진동: 4,876㎥, 소규모: 29,327㎥, 중규모: 104,220㎥, 일반발파:5,117㎥ 위와 같이 당초 계약된 공종의 물량증가가 발생하나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일 경우 동 공종일지라도 변경증가 된 물량에 대한 단가 산출방법은 “발주기관 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 13장 제7절 ”1-4“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와 같이 협의 단가로 한다. 1), 2) 중 산출내역서 단가(계약단가)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 검측 결과 흙깍기공 발파암의 수량 및 공법을 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 등으로 동 조건 제19조에서 정한 각호의 설계서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이행 중에 암 검측결과 추정암반선 등의 변경으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 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조건 제20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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