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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계약준공일 이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7-05-29   조회 1,320   댓글 0  
공개번호 16742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00건물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계약준공일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공정율은 70%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면 검토중 반드시 시공되어야 할 항목이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여 누락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시공업체는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공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계약준공일을 초과하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32조)로 이행이 지체되어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체기간 중일지라도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6호). 그러므로, 공사계약에서 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지체기간 중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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