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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비목의 자재 수량 정산설계변경 적정 여부 질의
2017-05-29   조회 1,077   댓글 0  
공개번호 16756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질의 : 터널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수량이 내역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굴착단가의 일부 비목으로 구성될 경우, 실제 사용한 수량에 대한 정산설계변경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시공수량과 설계서(도면)가 일치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①의 1에 의거 정산 설계변경 대상임. 을설 : 단가를 구성하는 비목의 수량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또는 국가계약법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정산설계변경은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자재에 대한 정산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물량내역서의 재료비 물량은 시공물량과 일치해야 하는 것인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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