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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이월공사 설계변경(공종변경)가능여부
2017-05-31   조회 963   댓글 0  
공개번호 16759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OO지방국토관리청 발주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2. '16년도 예산 중 일부를 '17년으로 이월 공사중입니다. 3. 이월 공사 부분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금액이 감소, 감소되는 금액 만큼 다음 차수 공종 중 일부(전체분에 포함된 공종)를 이월공사 부분으로 설계변경 하여 이월공사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이월공사 항목 : 터널 임시환기시설, 방음문 등에서 금액 감소 -설계변경 예정 : 금액 감소부분 만큼, 흙깍기 등 다음차수 공종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금년도 이월공사 부분중 설게변경으로 터널 임시환기시설, 방음문 등에서 감소되는 금액만큼 다음 차수공종 중 일부(전체분에 포함된 공종)를 이월공사 부분으로 설계변경하여 이월공사 준공처리가 가능한지(흙깍기 등 다음차수 공종에 반영)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경우 이월공사 부분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당해차수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독립적으로 다음 차수계약에서 추가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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