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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규모) 관련
2012-03-29   조회 357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교육연구시설(야구부 합숙소)과 학생사용 운동장이 설치된 부지(학교용지)에 제1종 근린시설 및 골프연습장(가동), 체육시설(야구부원 등 학생사용 실내체육관-나동), 교육연구시설(기존 야구부 합숙소-다동)으로 건축이 준공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요??1. 교육연구시설인 야구부 합숙소 부지 면적만 제외함.2. 기존 체육시설위에 건축 준공 되었으므로 야구부 합숙소 및 실내체육관 부지 면적 제외.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인허가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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