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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관련
2017-05-31   조회 950   댓글 0  
공개번호 16745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지방 공기업에서 입찰(총액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어 계약(4,340백만원) 및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관련 규정의 강화로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설공사 중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5.0m이하 및 6.0m이하)가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한국산업안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의 현장 점검 시 지하층(층고 5.6m) 및 일층(층고 4.9m)은 층고가 높아 강관동바리를 설치하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기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 페지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강관동바리) 중 해당 현장에 적용할 V5(5.0m 이하 적용)와 V6(6.0m이하 적용)는 미인증 제품이므로, 시스템동바리 등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품의 동바리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 으로 회신을 받아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나, 갑설) 설계 시 적합하게 반영된 가설재를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함은, 공사 수행 시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공사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공사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당초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시공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됨. 공사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상기내용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된 가설재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에는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가설재(강관동바리)가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시스템동바리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 변경된 규격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20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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