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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콘크리트 붐 타설 설계변경 질의
2017-05-31   조회 960   댓글 0  
공개번호 16766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현장명 : 서울대학교 외국인학생 기숙사 신축공사 질의회신요구내용 설계사항 철근콘크리트 타설 / 펌프차(21m)슬럼프=15, 1일 타설량=300m3 이상, 붐타설M3 현장여건 1. 당 현장은 지하2층 지상 9층(지하1층 층고5.4M, 지상1~9층 2.9M) 으로 설계계획되어져 있습니다. 2. 이에 본 질의자는 붐타설의 기본 요건인 수직수평거리 15M 이상의 부분의 타설계획이 설계반영된 부분과 실질 시공방법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하고자 함. 3. 또한 펌프차 붐길이 21M로는 붐타설이 불가한 실정이며 일 타설량또한 관급자재 공급이 원할하지 않아서(발주처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임) 일 300m3 이상 타설이 불가(발주처 일타설량 보고서에 근검함)한 실정입니다. 변경실정보고 사항 철근콘크리트 타설 / 펌프차(52m)슬럼프=15, 1일 타설량=100~300m3미만, 붐타설M3 - 실제는 펌프차(60m)로 시공하고 있으며 일타설량 또한 100m3미만인 타설일도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요구사항 - 위와 같이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있는지와 국토부에 질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요구함. 시공자 주장사항 - 설계서에 계획되어진 대로 시공이 불가하며 현장여건이 위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면 표준품셈에 의하여 일위대가를 실제 시공한 대로 산정하여 발주처와 협의(낙찰율)하여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회신요구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2. 첨부 설계변경 예정 내역서의 일위대가 산정방식의 타당성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콘크리트펌프카의 붐타설이 곤란한 경우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에 의한 시공이 가능할 것이나 본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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