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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법에대한 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에 녹색건축 본인증 용역비 포함여부?
2017-06-05   조회 1,008   댓글 0  
공개번호 16782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본 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감리용역으로서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연면적은 3,556m2 입니다. 본 감리용역 공고시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 시행상 필요한 인·허가를 시공자가 득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인증신청 및 변경허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감리용역 공고시 감리용역비에 대한 설계서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고 본 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이며,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감리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리용역의 현장은 설계시 녹색건축에 대한 예비인증을 받았고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녹색건축 본 인증시 용역비 발생됨)그러나 발주처는 녹색건축에 대한 언급을 현 상태에서 하였고, 과업지시서나 공고문에도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착공당시에도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발주처는 녹색건축 본인증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인증신청 및 변경 허가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 인증신청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감리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여 무조건 처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1) 과업지시서 상에 인증신청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감리자가 인증에 관한 모든 내용을 무조건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용역 감리대가설계서에 녹색건축 본인증에 대한 용역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대한 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에 녹색건축 본인증 용역비 포함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3항). 다만, 귀 질의 과업지시서상의 ‘녹색건축인증’의 필요 및 관련 비용의 누락 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업지시서에 반영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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