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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서의 하자 유무 확인요청
2017-06-06   조회 891   댓글 0  
공개번호 16777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최초 질의 내용 현장명 : 서울대학교 외국인학생 기숙사 신축공사 질의회신요구내용 설계사항 철근콘크리트 타설 / 펌프차(21m)슬럼프=15, 1일 타설량=300m3 이상, 붐타설M3 현장여건 1. 당 현장은 지하2층 지상 9층(지하1층 층고5.4M, 지상1~9층 2.9M) 으로 설계계획되어져 있습니다. 2. 이에 본 질의자는 붐타설의 기본 요건인 수직수평거리 15M 이상의 부분의 타설계획이 설계반영된 부분과 실질 시공방법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하고자 함. 3. 또한 펌프차 붐길이 21M로는 붐타설이 불가한 실정이며 일 타설량또한 관급자재 공급이 원할하지 않아서(발주처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임) 일 300m3 이상 타설이 불가(발주처 일타설량 보고서에 근검함)한 실정입니다. 변경실정보고 사항 철근콘크리트 타설 / 펌프차(52m)슬럼프=15, 1일 타설량=100~300m3미만, 붐타설M3 - 실제는 펌프차(60m)로 시공하고 있으며 일타설량 또한 100m3미만인 타설일도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요구사항 - 위와 같이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있는지와 국토부에 질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요구함. 시공자 주장사항 - 설계서에 계획되어진 대로 시공이 불가하며 현장여건이 위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면 표준품셈에 의하여 일위대가를 실제 시공한 대로 산정하여 발주처와 협의(낙찰율)하여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회신요구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2. 첨부 설계변경 예정 내역서의 일위대가 산정방식의 타당성 이상입니다. 질의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 현장의 지상 9층(26.1m)높이까지 콘크리트 타설시 당초 설계시 계획된 콘크리트 펌프카(21m) 붐타설이 곤란하므로 실제 현장조건에 맞추어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장비(52m)를 바꾸어 시공중인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2. 설계변경시 콘크리트 타설비용 산정방식의 타당성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 등으로 동 조건 제19조에서 정한 각호의 설계서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그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제2장 제3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당해 현장조건에 따라 적정한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비용을 과소 및 과다 계상(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기초 등), 또는 표준품셈의 적용 오류(펌프카 규격 (21m)적용 오류) 등의 사유로는 동 조건 제4조에서 정한 설계서의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에 대한 다시금 질의내용 답변의 내용에 설계변경의 요건에 설계서의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질의자는 최초 질의 내용(펌프카 붐타설의 설계서하자)이 설계서의 하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설계서의 정의를 보시면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내역서의 구성중 품목 규격 단위 수량으로 되어있고요 그럼 내역서의 품목 규격 단위 중 최초 질의 내용에 해당되는 품목 :펌프카 붐 타설 규격:21M 일타설300m3이상 단위:m3 수량: 설계산출서 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무지한 국민에게 답변바랍니다. 설계서의 하자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최초 질의내용에 댓글도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당해 최초 설계내역서와 당해 실정보고 파일을 추가하여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 현장 여건상 콘크리트 붐타설(21m)이 곤란한 경우 배관타설(52m)변경이 가능한지 2. 콘크리트 펌프차(52m)의 배관타설 비용 산정의 적정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당초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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