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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주본선 전차선로 복원 ]
2017-06-09   조회 870   댓글 0  
공개번호 16802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주본선 전차선로 복원 ]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고가교의 설치가 대부분 완료되어 승강장 복구 등의 잔여공사 남아 있음. 2. 현 황 1. 당초 기존교량의 철거공법은 이동식리프트를 사용하여 철거하는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크레인 공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체부 철거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서 종합안전대책 합동설명회 개최시 제기된 문제점 중에 철도운영이 어려운 안전사고(크레인 전도 또는 중량물 낙하로 전차선로 차단)가 발생될시 동대구역의 전차선로의 전체 전기가 차단되어 복구시까지 철도운행이 부득이 중단되니, 특정구간에 단로기를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만 전기가 차단되고, 다른 선로에는 정상적으로 철도가 운행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교량 철거 작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2.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승강장 모양 변경 공사중 기존 동대구역 고가교 하부를 통과하는 전차선(16개소 중 주본선4개소 제외 12개소)에는 비상사태(철거시 PSC Beam 낙교 등) 발생시 동대구역 전체의 전기 차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 등을 하고자 단로기를 설치하였음. 3. 기존 동대구역 고가교 철거작업 협의시(한국철도공사 영남본부) 철도시설공단에서 단로기 설치중 KTX 주행서비스를 위하여 단로기 설치가 미반영된 주본선 구간에 구분애자 설치 요청이 있어 시행하였음. 4. 기존 동대구역 고가교 철거 및 신설고가교의 거더빔 거치 완료로 주본선 구간에 대한 전차선로의 원상 복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실정임. 3. 질의사항 1-1. “ 갑설 ” 1.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써 “입찰안내서 3-3 공사계약 등의 공사계약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 ②항 11의 다. 목적물의 변경 없이 가시설 및 보조공법의 변경“ 에 의거 목적물의 변경없이 기존교량을 철거하는 보조공법을 이동식리프트에서 크레인으로 변경함으로 수반되는 시공과 관련한 환경의 개선, 안전관리 등의 개선에 해당됨으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아 한다는 의견이며, 철거공법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 진행은 공사목적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조공법에 해당된다는 판단임. 2. 아울러, 입찰안내서 3-3 공사계약 등의 공사계약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 ②항 4의 가,나항과 같이 발주기관의 변경 지시한 경우 및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지 않는다. 3 설계변경 발생현황(예시) 구 분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 시공의 책임있는 사유 비 고 내 용 A. 발주처의 요구사항 + 2.5억 B. 발주처의 요구사항 - 0억 C. 시공사의 요구사항 + 0억 D. 시공사의 요구사항 - 0억 C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 “ 갑 설 ” → A + B = 0 억 , C + D = 0 억 ( 증감없음 ) ▶ “ 을 설 ” → A + B = 2.5 억 , C + D = 0 억 ( 증액 )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5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노선 등 계획의 변경 나. 고가교 형하고와의 여유 공간의 변경 다.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감소와 그 기능의 향상 또는 저하 및 위치변경(인접하여 평행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물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라. 고가교 규모의 증감(동일 공간내에서 기능실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위치가 변경(평행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마. 신규시설물 설치로 구조물의 물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바. 고가교 준공예정일의 단축으로 공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시(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고가교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입찰일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나. 고가교 시설기준 이외의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승인한 경우 단, 입찰일기준 시설기준의 적용누락으로 인한 시설보완사항은 제외하며, 소규모의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 및 개선사항 제외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있어 발주기관이 변경시공을 지시한경우 나. 강도의 변경, 품질안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다. 가목에 의하여 변경되더라도 시공방법의 변경을 수반하여 자재의 재질 또는 공법이 변경되지 않고, 다만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은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당시의 자재단가와 변경 당시의 자재단가 차이만은 반영한다.(예 : 슬럼프치의 변경, D Bar→H Bar로의 변경 등은 불가함)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가.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한 경우 나.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의 민원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함. 다. 계약시 설치토록 제시한 본 사업구간의 도로 및 고가교 위 돌출 시설물 위치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위치를 변경하거나, 위치변경에 대하여 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액의 청구나, 계약금액 증액은 하지 아니함.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찰전 발주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기관(해당지장물관리기관)에서 제공한 지장물도서와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시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지장물도서에도 나타나지 않고 예측되지 않았던 지하매설물(조사미비 및 누락사항은 제외함)이 시공중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계약이후 계약상대자가 현장을 관리함에 있어 발주기관에 사전 실정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경우(계약상대자가 현장관리 부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다. 입찰전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지장물도서와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시 현장조사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지장물조서상의 지장물 규격과 통과위치 등이 상이하여 파일설치 및 매달기 위치가 변경되어 수반되는 공사물량의 변경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추가공사금액의 청구나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공사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안전관리, 기능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가시설 배면에 매설된 지하지장물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공사구간내 예측되지 않았던 매립폐기물 등이 발견될 경우 지하매설물 조사부실로 인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설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서 정한 조건에 도래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7.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지적사항 중 입찰안내서외의 조건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심의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계약후 공사금액을 조정하겠다고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약속한 경우 8.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조세특계제도과), 02-2150-4149 시행:2010.11.26)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 변경되는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상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11. 기타 다음의 내용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가. 지장물 이설 등 조사불충분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 및 지반의 변화에 따른 토공량의 증감, 운반, 적치, 사토장의 변경 다. 목적물의 변경 없이 가시설 및 보조공법의 변경 라. 각종 공법변경 등 발주기관 계획에 지장이 없이 타구간 공사 상황 등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연기시 공사지연에 계약자 귀책이 일부 또는 상당부분 있거나 그 부분이 곤란하여 공사 연기로 추가되는 간접비를 상호간 미청구하는 등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당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전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 당해부분에 대한 공사착공 60일 전에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특수조건Ⅱ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사업비관리지침(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5)에 의거 계약금액조정 승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 을설 ” 1. 시공사 의견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①항의 4 및 제21조 ⑤항의 2에 의거 “발주기관외에 당행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 종합안전대책 합동설명회 개최시 주본선에 대한 전원차단 등을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2-2. 입찰안내서 상“을설”관련 규정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 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에 명시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당초 입찰안내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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