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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질의합니다(신규단가 적용)
2017-06-09   조회 872   댓글 0  
공개번호 16746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도심지내 토목,건축공사를 하는 시공사입니다. 공사중 민원 발생으로 인해 실정보고를 [가설방음휀스 및 홀딩도어(출입문)] 실정보고를 감리단에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에 서로 상이한 의견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1. 당초 설계시 가설방음휀스(토공부 h=4m,w=2.0m)로 되어있으며, 설계도면에 구성이 [방음판+투명아크릴판+방음판+방진망]으로 설계되어있었으나, 주민 민원으로 인해 [방음판 3m+방진망]으로 변경코져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감리단에서는 자재만 바뀌는것이므로 설계당시의 자재비만 바꿔서 단가를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② 시공사의 입장은 자재규격 및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올해 노임 및 자재등으로 신규단가를 구성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③ 설계당시의 일위대가 단가로 작성시 신규단가로 판정 추후 E/S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올해 노임 및 자재단가로 적용하여 추후 E/S정산보고를 하고자 하는것이 시공사의 입장입니다.. 2. 설계도서는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입니다. 감리단에서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가 상호모순이 되는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무조건 설계도면으로 일치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① 시공사의 입장은 상호모순일 경우 참고문서인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등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이나 시공법을 모색하여야 하나, 무조건 설계도면대로 하라는 지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② 내역입찰이 아닌 총액입찰의 경우 물량내역서,설계도면,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무조건 설계도면대로 제작 시공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위 내용을 질의코져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설계시 가설방음휀스 규격이 주민 민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규격에 대한 신규비목 단가산정 방법 2. 설계서간 상호모순된 경우 설계서 우선순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사이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의 귀책 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해당 되는 경우 제3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민 민원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신규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신규품목이나 비목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이행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나 규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직종이나 노무량이 변동이 된다면 이에 따른 노무비의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입 재료는 변경되나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의 직종이나 노무량, 경비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노무비 등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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