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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급내역서상 간접비율의 설계변경시 조정 여부
2017-06-09   조회 849   댓글 0  
공개번호 1679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현장개요] 당 현장은 2016년 7월 착공하여 2018년 1월 준공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계약 현장입니다. [질의배경] 당 현장은 계약당시 발주처의 산출내역서 적정상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간접비를 산출하였고 일부 설계가를 적용받는 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요율화 하기 위하여 산출내역서상 간접비율을 직접공사비 대비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최도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의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간접비율을 재산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도급내역서상 간접비율 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계약문서)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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