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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대하여
2017-06-09   조회 852   댓글 0  
공개번호 16790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00청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현장입니다. -계약:최저가, 장기계속공사, 착공일:2008.2.15, 낙찰율:73.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1.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이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질의1> 계약법규질의사례 중 공개번호 142651에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적용시에는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가격정보→시중거래물품을 사용하라”는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시중거래물품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도 포함이 되는지요? (제외면 질의종료 / 포함이면 계속질의) <질의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3자단가계약의 정의」는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이고, 「다수공급자계약의 정의」는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후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종합쇼핑몰(관급자재)단가를 사급자재(시공사가 계약하여 자재대금을 주는 방식)단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적용할 수 없다면 질의종료 / 적용할 수 있다면 계속질의) 적용할 수 없다면 종합쇼핑몰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질의3> 사급자재로 적용된다면 최저로 게시한 관급단가 100%적용이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관급단가에 협의율이나 낙찰율을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방법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에 등재된 단가계약이나 제3자단가계약물품의 가격을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계약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물품인바, 이러한 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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