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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내역서의 기타경비
2017-06-12   조회 861   댓글 0  
공개번호 1678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가내역서의 기타경비 구성요율에 대한 문의입니다. 초기 원가 기타경비 구성비율이 5.5%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당시 구성요율이 2.55%로 오타 발생후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계산에서는 5.5%로 적용되어 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시 적용요율을 5.5%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55%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 변경시 변경항목으로 2.55%를 5.5% 오타 수정하고 계산에서도 5.5%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감리부분에서 관련기관 답변을 요구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00327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기타경비 구성요율이 표기된 요율과 실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요율과 다른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되는 기타경비 요율은 어떠한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각항 각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산출내역서 상 표기된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산출내역서상 실제적으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요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실제적으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과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의 각각의 요율이 산출내역서 상 어느 요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은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명시된 요율과 실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요율,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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