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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정보고 승인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 가능여부
2017-06-12   조회 925   댓글 0  
공개번호 16808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개요) 공사명 : oo 정비사업 계약유형 : 적격 계약금액 : 230억원 입찰일 : 2016년 6월 (민원내용) 빗물펌프장 축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담수되어 있는 연못 내에 펌프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부지 주변으로 쉬트파일을 설치하여 흙막이 및 차수를 한 다음 터파기 및 구조물 타설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쉬트파일을 버팀보 없이 자립식으로 설치하고 체절내측 터파기를 1:1.0 경사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시공사에서 쉬트파일 자립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여, 설계사에서 작성한 체절내측 추가절토, 사면경사도 1:1.6으로 변경, 쉬트파일 코너부 버팀보설치 등 변경설계 내용을 발주처를 통해 전달받아, 동 내용으로 시공사가 실정보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해당 변경내용을 시공완료하고 구조물 축조를 위한 터파기를 진행하는 중, 용출수가 발생하고 사질토성분인 사면이 붕괴하여 시공사에서는 추가 가시설 설치 필요성을 보고하고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실정보고하여 승인완료된 사항이므로(실정보고가 승인된 것이지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 이전입니다) 추가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바, 추가 변경이 안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 승인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시공중 다시 설계변경대로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한 재설계변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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