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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관련
2012-03-29   조회 36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갑' 토지(면적: 3109)를 2009년에 A(3109중 633), B(3109중634), C(3109중 586)가 각각 다세대주택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행정청은 연접으로보아 개발부담금 대상통보함-토지소유자는 X.2010년 3월 '갑'토지가 분할되어 '갑'(633), 갑-1(634), 갑-2(586)으로 분할됨.2010년 5월 갑-1토지(634)를 토지소유자X가 D에게 매각하고 개발행위신청자를 B에서 D로 변경, 신청목적을 다세대주택->단독주택부지조성으로 변경2011년 1월 갑-2토지(586)를 토지소유자X가 E에게 매각하고 개발행위신청자를 C에서 E로 변경, 신청목적을 다세대주택->단독주택부지조성으로 변경2012년 3월 갑토지(633)를 토지소유권의 변경은 없이, 개발행위신청자를 A에서 F로 변경, 신청목적을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부지조성으로 변경각각은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이하이나 이를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를 가지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업을 이전받은 각각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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