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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식으로된 공종의 설계변경
2017-06-14   조회 929   댓글 0  
공개번호 16804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급가 130억원 가량인 건축공사이고,내역 입찰을 실시 하여 계약체결한 공사입니다.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는 설계가 10억원 가량의 공종이고,주요자재인 H빔 외 철판 및 고장력를 철골부자재로 분류하고, (주자재의 10%)로 내역서상 1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을 근거로 철판 및 고장력볼트를 물량파악시는 주자재(H빔)의 20% 가량의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이에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수량의 오류가 있는것으로 보고,철판 및 고장력볼트를 규격별로 분류 및 물량산출하고 그 내역을 설계변경할려고 하는데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1식 계약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 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1식 건에 대한 설계변경여부에 대해 해당 공종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그렇지 않고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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